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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의 성교육 및 지원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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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회   작성일 24-08-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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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690호, 시행 2013. 3. 23.] 

제31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 발전 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 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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