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레미션"아라 칭하며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Jireh Miss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334번길 37 봉담빌딩 4층 3호에 둔다.
헌신적 희생 :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계획과 사명감으로 완전히 내 생명을 이웃에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자.
행동적 나눔 :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을 가만히 받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실천적 섬김 : 자신의 삶과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자.
첫째. 회원이 자발적으로 주신 기부금 외 다른 물질을 바라지 말라.
넷째. 장애인을 넘어서 비장애인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
제6조 <기본운영> 본 회는 정관을 두되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서 임원과 회원은 운영규정에 정한 운영규정대로 실행한다.
제7조 <자격> 본 회는 회원은 서로 이해와 섬김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축복의 통로로 되고 싶은 자를 본 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① 모든 회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출한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② 일반회원은 온라인상에서 활동과 오프라인에서 사업의 대상자로 활동에 동참하는 자로 한다.
③ 정회원은 본 회에 자기 스스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1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은 별도의 서류를 둔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내용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에 본회는 정회원에게 사용처를 보고한다.
④ 본 회의 사업과 운영하는 사항까지도 화원에게 알림 및 보고를 한다.
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업무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정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주체> 본 회의 주체는 조직의 대표로 장애인을 두며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임원을 둔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임원은 본 회의에 직무와 직임에 대하여 솔선수범하고 최선다할 것을 선언한다.
회장(이사장)인의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력해서 총지휘를 맡아 총괄한다.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 : 본회의 서무를 맡아서 감독하고 검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장 : 각종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총괄실무를 담당한다.
㉠ 이사장은 비록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의 마음으로 임하는 자도 이사진 및 감사가 추천을 받은 가운데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이사장은 회장의 직무도 할 수가 있으며 회장을 따로 둘 수 있다.
㉢ 부회장은 선출시 2인을 부회장으로 임몀하되 만일 회장이 사임시에 부회장이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동안 임시총회를 소집을 헤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 기타 임원의 임기는 자기가 사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
제2향 <임원의 재출서류> 선출된 본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나온 서류를 반드시 재출해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요청이 있으면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 유선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 제명 또는 탄핵에 의한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⑥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 승인
⑦ 기타 회장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① 이사 총수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6/6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는 12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정관 및 각종 별도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척사유> 본 화의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임,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얻어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은 본 회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
자문과 고문, 그리고 사무간사는 운영규정에 명시한 조항대로 임명한다.
① 회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기구를 설치 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각종 기구는 본 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과 협조사항을 담당한다.
③ 각종 기구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기구의 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5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각 호로 운영규정한다.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① 본 본 회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회비, 지원금ㆍ보조금ㆍ후원금 및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는 목적 사업 수행 과정 중 현금 지출에 있어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사회복지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29조<회계감사> 본 회의 회계감사는 정한 회계법인에서 연 1회 실시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업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본 회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 2/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총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 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출연한다.
제35조<표창> 본 회의 발전과 소외된 이웃의 인권 및 신장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회원 중 본 회의 목적사업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징계 또는 제명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본희의 정하는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6조<탄핵> 회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38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 설립 등기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39조(공시의무) 본 회는 결산승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본 회의 홈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과 연간 기부금 모집 및 활동실적을 공지한다.
재40조(정관수정) 본 회의 정관수정은 정기(임시)총회시 출석 정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1조 (효력) 본 정관은 통과후 2021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