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정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레미션"아라 칭하며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Jireh Miss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30 115동/401호에 둔다.

제3조 <목적> 인간의 고유적인 본성을 히브리적 사고의 가르침으로 다스려주면서 헌신적 희생과 행동적 나눔, 그리고 실천적 섬김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과 교제하고 필요에 의한 다양한 니즈를 함께 고민해줌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목표>

헌신적 희생 :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계획과 사명감으로 완전히 내 생명을 이웃에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자. 

행동적 나눔 :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을 가만히 받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실천적 섬김 : 자신의 삶과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자.


제5조 <사명강령>

첫째. 회원이 자발적으로 주신 기부금 외 다른 물질을 바라지 말라.

둘째. 공동체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단체가 되라.

셋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섬기라.

넷째. 장애인을 넘어서 비장애인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라.


제2장 운영원칙

제6조 <기본운영> 본 회는 정관을 두되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서 임원과 회원은 운영규정에 정한 운영규정대로 실행한다.


제3장 회원

제7조 <자격> 본 회는 모든 회원은 서로 이해와 섬김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축복의 통로로 되고 싶은 자를 본 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8조<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후원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출한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② 일반회원은 온라인상에서 활동과 오프라인에서 사업의 대상자로 활동에 동참하는 자로 한다. 

③ 후훤회원은 본 회에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기부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정회원은 직원과 임원 그리고 행복운동가로서 실제 본 회를 운영한 자

제1항 모든 정회원은 지원서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권리>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내용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에 본회는 후원회원에게 사용처를 보고한다.

④ 본 회의 사업과 운영하는 사항까지도 화원에게 알림 및 보고를 한다.


제10조<의무> 

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업무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정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활동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자격의 상실> 

① 회원으로서 정관 본 조와 또는 운영규정 제12조에 위반하여 본 회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 한 때에는 제36조에 의해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또한 이미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징계ㆍ제명하거나 탄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제12조 <주체> 본 회의 주체는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자를 임원으로 둔다.


제13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이사장 포함1명~12명)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제14조 <임원의 의무> 임원은 본 회의에 직무와 직임에 대하여 솔선수범하고 최선다할 것을 선언한다.

회장(이사장)인의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력해서 총지휘를 맡아 총괄한다.

이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 : 본회의 서무를 맡아서 감독하고 검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장 : 각종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총괄실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임원 선출의 조건과 임기>

① 임원선출의 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이사장은 모든 회원이나 이사진 및 감사가 추천을 받은 가운데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이사장은 회장의 직무도 할 수가 있고 대표를 따로 둘 수 있으며 반드시 상근을 해야 되는 것과 운영규정에 정하는 급여를 지급하되 재정상항을 고려하여 안정회될 때까지 무급여로 상근해야 한다.

㉢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없을 시 사무국장이 대행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하되 회장과 급여지급조건이 동일하고 만일 회장이 사임시에 부회장이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동안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할 수도. 이사들의 동의 시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 기타 임원의 임기는 자기가 사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


제5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가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요청이 있으면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에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 유선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 제명 또는 탄핵에 의한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① 정관 개정

② 임원의 선출 및 승인

③ 임원의 탄핵

④ 본 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⑤ 본 회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⑥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 승인

⑦ 기타 회장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2절 이사회 

제19조<이사회> 

① 이사 총수 중 성별차별없이 각 분야별의 인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는 12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가진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0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 총회 소집 결의 등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각종 별도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사업관련 예산ㆍ지원에 관한 사항

  ㉣ 회원 제명 및 징계 의결 등에 관한 사항

  ㉤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 기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제척사유> 본 화의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임,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6장 사무국 

제22조<조직 및 운영> 

①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얻어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은 본 회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


제23조(자문과 고문, 사무간사 그리고 행복운가) 

자문과 고문, 사무간사 그리고 행복운가는 운영규정에 명시한 조항대로 임명한다.


제24조(기구 구성, 운영)

① 회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기구를 설치 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각종 기구는 본 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과 협조사항을 담당한다.

③ 각종 기구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각 기구의 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3조(자문과 고문, 사무간사 그리고 행복운가) 

자문과 고문, 사무간사 그리고 행복운가는 운영규정에 명시한 조항대로 임명한다.

제25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호로 규정한다.

① 두립복지사업

② 사회복지사업

③ 문화복지사업


제26조 <역할그룹> 본 회는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행정그룹과 수행그룹으로 둔다.

행정그룹 : 공동체 관리, 후원관리, 홍보기획, 사업기획 등을 함

수행그룹 : 외부에서 자신의 역할대로 업무하면서 본 회를 홍보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본부로 얘기하면서 돌봄.

제2항 수행그룹의 구성원은 행복운동가 대장과 행복운동가로 두고 별도의 회칙을 둔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28조<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재산 및 경비의 조달 방법> 

① 본 본 회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회비, 기금, 지원금ㆍ보조금ㆍ후원금 및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는 목적 사업 수행 과정 중 현금 지출에 있어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사회복지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31조<회계감사> 본 회의 회계감사는 정한 회계법인에서 연 1회 실시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업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① 지난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1부.

②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③ 지난연도의 연도말 현재의 재산 목록 1 부. 


제33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34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회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 2/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총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 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출연한다.


제9장 상벌과 탄핵 

제36조<표창> 본 회의 발전과 소외된 이웃의 인권 및 신장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① 본 회의 회원 중 본 회의 목적사업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징계 또는 제명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본희의 정하는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8조<탄핵> 회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0장 보칙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40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 설립 등기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41조(공시의무) 본 회는 결산승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본 회의 홈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과 연간 기부금 모집 및 활동실적을 공지한다.


제11장 부칙

재42조(정관수정) 본 회의 정관수정은 정기(임시)총회시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3조 (효력) 본 정관은 통과후 2024년 9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4년 8월 6일 작성

2014년 9월 5일 수정

2016년 1월 11일 수정

2016년 3월 4일 수정

2017년 1월 20일 수정

2019년 1월 30일 수정

2021년 3월 30일 수정

2023년 5월 15일 수정

2024년 8월 28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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